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에 결정을 받아 추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던 중 채무자로부터 판결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와 합의가 되었다면,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압류 추심을 해제해주어야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신청하는 해제 신청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양식 예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
사건 2023 타채 12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홍길동
서울시 구로구 00
채무자 김하나
서울시 강북구 00번 길
제3채무자 00 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00구
대표이사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23. 0. 0. 자 귀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0. 0.
채권자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송달료 납부 제출방법
위와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건번호 등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별지는 최초 압류 추심명령 신청서에 첨부한 별지를 그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수를 더한 수에 1회분(5,200원)을 곱하여 신한은행 등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여 납부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이후 판결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채권자는 하는 수 없이 강제집행을 생각하게 되나 채무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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