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피고인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재판장이 지정한 공판기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면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반드시 공판기일을 변경해 주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사정이나 재판의 진행 정도에 따라 재판장이 결정하게 되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공판기일이 변경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 날짜 변경신청 서류 작성방법
형사사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예시
가장 먼저 제목을 '공판기일변경신청서'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성명을 기재하고, 아래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의 사항에 맞게 조금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판기일변경신청서
사 건 2022 고단 1234호 도로교통법 위반 등
피고인 홍길동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는 2022. 12. 23. 10:0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피고인의 위 같은 날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출석이 어려우므로 위 지정된 공판기일을 한차례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2. 11. 12.
피고인 홍길동 (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귀중
형사재판 공판기일변경신청서 작성법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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