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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결등본 발급 수령 방법

by 쇼퍼홀릭쩡 2022. 12. 4.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을 발급받으려면 법원에 판결 등본교부신청서를 접수하여 발급받아 수령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판결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형사판결문 등본 신청 수령 방법

 

형사 증인불출석 사유신고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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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이후 등본교부신청서 접수

본인의 형사사건이 법원에 판결 선고되어 벌금형이나 실형에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 등 판결이 나오면 선고를 듣고 난 이후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원실 내에 형사 관련 양식 중 판결 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성명을 기재하고 교부할 등본의 표시에 '판결 등본 1통'이라고 기재합니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고 항소심 판결만 교부받고 싶다면 '항소심 판결 등본 1통'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법원 내에 있는 우체국이나 신한은행(각 지역마다 은행이 조금씩 다름)에 방문하여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수령

이렇게 등본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 선고 당일에는 판결문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 보통 그다음 날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을 수령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때 미리 우체국에서 반송용 봉투(민원봉투)를 구입하여 함께 제출하게 되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판결 등본을 발급하여 피고인이 기재한 발신지로 판결문을 보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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