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소환장을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여 재판 날짜를 확인하니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것을 확인했을 때 법원에 재판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인신문기일을 연기하여 다른 날짜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신고하는 양식을 공유합니다.
형사재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불출석신고서 양식 예문
불출석 사유 신고서
사 건 2022 고합 12345호 특수폭행
피고인 0 0 0 외 2
신고인 0 0 0
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귀 원으로부터 2022. 12. 10. 16:00 제219호 법정에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득이 불출석하여 이에 사유 신고합니다.
다 음
1. 증인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00구 소재 주식회사 0000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동 회사의 중요한 업무로 위 증인신문기일로 지정된 2022. 12. 10. 에 베트남으로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해외출장증명서 1통
2022. 11. 27.
피고인 홍 길 동 (인)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
고소취소 방법 서류 작성 서식 접수요령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사정이 생겨 고소취소를 해야 할 때 사건이 있는 수사기관 등에 고소취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취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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